당정, 31일 부터 항공기 옆좌석...'제복 입은 승객'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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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7-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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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버스 321 등 3개 기종, 38대 항공기 94개 좌석 대상

  • 발권 카운터서 신분 확인...비상문 개방시 10년이하 징역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13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13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달 말부터 3개 기종 비행기의 비상문 인접 좌석에 소방관·경찰관·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승객이 비행 중 여객기 비상문을 연 ‘아시아나 개문 비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이나 항공사 승무원 직원 등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3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적용 대상은 3개 기종(에어버스 320, 에어버스 321, 보잉 767) 38대 항공기, 비상문이 인접한 94개 좌석"이라며 "현재 국적항공사 보유 여객기 335대 중 236대는 잠금장치가 있어 비행 중 비상문을 못 열게 설계돼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99대는 저고도에서 개방이 가능한 비상문이 있다"며 "이 중 61대는 모든 비상문에 승무원이 착석해 유사한 돌발 상황 때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대구공항 인근 상공 213m를 비행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이 갑자기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여객기의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이 비상구 레버를 잡아당겼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기종은 에어버스 A321-200으로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기종의 비상구 좌석에 대해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당정은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예약 승객이 해당 좌석을 선택한 후 발권 카운터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현장 판매 시에는 출발 일정 시간 전까지 '제복 입은 승객'에게 우선 판매하되 이후에는 일반 승객에게도 판매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사고처럼 비상문 레버가 좌석에 거의 붙어있는 23개 좌석은 우선 배정으로 판매되지 않으면 공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소방관 등에 대한 우선 배정으로 불법적 개방 시도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이를 제압하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탑승객 대상 항공보안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비상문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승객에 명확히 안내하는 방안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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