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본격 활동…13일 전북도청서 1차 회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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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7-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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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전북이 지방분권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아주길 기대"

  • 김관영 지사 "전북자치도, 국가 정책 테스트베드 역할할 터"…'권한보다 기회' 강조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전라북도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할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권한보다는 기회’를 달라며 국가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18개 부처 장·차관, 도지사, 10명의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위원 30명 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지원을 위해 전북도청을 찾았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지난 4월 18일 가동돼 전북과 국조실이 꼼꼼히 준비해 온 지원위는 위원장인 총리의 민간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한덕수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전북이 그동안 호남평야를 기반으로 곡창지대 역할을 오랜 기간 담당하며 식량주권을 책임져 왔지만,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 감소하면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전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다”며 “정부 각 부처가 각종 제도나 법령으로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율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북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전북이 지방분권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아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위원들의 지원 사격도 잇따랐다. 

투자유치, 교육, 자치분권, 문화관광, 농생명, 도시개발, 산림환경 등 8개 분야, 10명의 위원은 전북의 특별한 발전 전략에 대해 공감하며, 전북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가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가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오후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민간위원 등 지원위 위원들이 전북 스마트 농업의 대표 사례로 꼽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청년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이날 현장 방문에 참석한 청년농업인 7명은 스마트팜을 방문한 지원위 위원들을 환영하며 사회적 기반이 약한 청년 농업인들이 경영 안정을 찾아 농업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영농 정착 지원과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을 적극 건의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미래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의 주역은 청년농업인 여러분이다”며 “정부도 청년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도가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에는 새만금 지역의 스마트팜 임대 대상, 임대 기간 관련 특례가 포함돼 있다.

김관영 지사는 “부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지원위가 열려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이 든든하다”며 “지원위를 시작으로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총리님의 말씀처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전북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전의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30일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 추진을 위해 국 단위 3개 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이번 지원위에서 얻은 힘을 바탕으로 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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