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개설하고 40곳이 넘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를 유통시킨 일당을 무더기 기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대포통장 유통 총책인 A씨(52)와 휘하 조직원, 계좌 개설에 도움을 준 은행원 B씨(40) 등 모두 24명을 적발하고 총책 A씨 등 12명은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과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90개도 대량 개통해 이를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하고, 보이스피싱에 활용하게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도 있다. 이들 일당은 설립한 유령법인을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위장해 보조금 8740만원을 38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총책인 A씨는 대포통장 대여로 최소 11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대포통장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만 전체 62억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피해자가 특정된 범죄 피해액만 14억원인 것해졌다.
현직 은행원으로 근무 중인 B씨도 지난해 1∼8월 사이 A씨의 대포통장 개설을 도운 대가로 A씨에 대한 금융상품 가입을 유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를 받는다. B씨는 사기피해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경우, 신고 피해자의 정보를 A씨에게 넘겨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4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설립된 유령법인 16개에 대한 해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등에 법인계좌 설립절차 검증 강화, 계좌 지급정지 이력을 토대로, 추가계좌 개설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