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기능대학의 설립·인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21년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전문대학에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일부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기능대학에 전문기술 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기술 석사과정의 인가, 인가 취소 등을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 인프라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인력부족이 부족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인재 양성의 저변을 확대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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