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산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7/13/20230713153906843107.jpg)
이번 정담회는 지난 5월 19일부터 7월 13일까지 관내 초중고 42개교 모든 학교를 방문해 △행복기숙사 지원 △명예의 전당을 통한 특기생 지원 △청소년수련원 설립 △AI코딩교육 등 민선 8기 교육정책 및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통학로 안전 △학교시설개선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했고 해결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정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에 나섰다.
통학로 주변 신호체계 변경 및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신속히 경찰서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 내 노후시설 개선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로 인해 학교 및 학부모와 의견을 나누며 교육정책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방향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 마련됐으며 오산시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특별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광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자체, 교육청,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며 실제 현장에 맞는 교육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학교와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오산시 학생이 마음 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할 것”이며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간의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해 오산형 인재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41억원 부과
경기 오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로 8만7588건, 241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7월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 되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로 세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재산세가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통장·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계좌이체·지방세 ARS·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생활에 납기를 놓쳐 가산세가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산시 홈페이지 배너, 행정 게시대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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