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3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을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주가라고 봤다. 구 회장 측은 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이견을 보였다. 구 회장 측은 세무당국이 산정한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LG CNS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용산세무서는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 측은 "용산세무서는 LG CNS 가치 평가를 할 때 비상장거래 플랫폼을 활용했는데, 이 플랫폼에서는 매도호가, 매수호가의 중간값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정확한 시가를 산정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오는 9월 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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