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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장관 부부 입장·조민 반성 여부 따져 기소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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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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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 부부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변화를 토대로 공범 딸 조민씨(32)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민씨 입장과 함께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의 최근 입장 변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조민 씨가)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기소에 관련해서 검찰은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조 전 장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반성하는 태도 등이 피의자를 기소할 때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 기소 당시 조민씨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범행의 주범을 정 전 교수라고 판단했다”면서 “기소 결과에 따라 조민씨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같이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를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하고,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지만 별도로 기소하지는 않은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조민씨의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기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씨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조민씨는 자신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자신이 제기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26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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