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가능케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자로는 강 의원 외에도 홍성국, 임호선, 오영환, 김한규, 민병덕, 고영인, 이정문, 권칠승, 박재호, 유동수, 김종민 등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의 직접 감독기관은 행정안전부”라며 “이는 새마을금고의 커진 자산규모를 고려했을 때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기존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자산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안부 인력이 관리·감독하는 건 한계가 명확하다”며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전은) 궁극적으로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여 2200만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기설에 휩싸였다. 다른 상호금융권 연체율이 3% 아래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주무부처가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여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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