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혐의 前국정원 간부 무죄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14 08: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간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0년 6월 A씨는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으로 근무하고 있던 계약직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회식 후 만취한 B씨에 대해 두 차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A씨 측은 공판에서 “추행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고 범죄의 의도도 없었다”며 항변했다. 1심은 A씨가 심신미약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보고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로서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