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KT 간부들은 전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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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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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69)가 14일 구속됐다. 다만 함께 영장심사가 이뤄진 KT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부터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본사 경영지원실 소속 상무보인 홍모씨(51)와 부장 이모씨(52), KT텔레캅 상무 출신으로 KDFS의 전무인 김모씨(58)는 모두 구속을 면했다. 홍씨와 이씨에 대해 윤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서도 “피의자 주장과 퇴사 시기, 이익수령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21년 KDFS에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탁을 홍씨와 이씨, 김씨 등에게 하고 한 사람당 최대 7000만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는 KDFS 자금 약 50억원을 허위 자문료 지급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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