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가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동해시 의회에 따르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창수 의원)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했으며, ‘위원회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건은 부결됐다.
이날 민귀희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청소년 및 약물 노출에 취약한 대상자에게 첫 투약의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 그러면서, “또한 마약류 약품 취급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약 예방에 대한 전문 교육 제공 등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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