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신청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폭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안이다.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이 가능하다.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