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공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분명한 직권남용이고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 국정농단 검은 커넥션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문 정부 시절 시작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등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앞서 환경부 직원에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와 공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는 4대강 반대 활동에 나섰던 181개 단체가 연합해서 지난 2018년 3월에 발족된 시민단체"라며 "조사평가 1기 민간인 위원 8명 모두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수도 없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전혀 시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이어 "조사평가위원회 결과 보 해체 결정 등이 이뤄졌는데 평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설문조사 절차에서는 새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보 해체에 유리한 결과가 담긴 조사 내용을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 달인 2017년 5월 훈령을 통해 환경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조사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를 4대강 반대 인사들로 채워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를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2021년 12월 심의위원회를 열고, 4대강 국민연합이 감사를 청구한 17개 항목 가운데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 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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