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케타민 밀수 일당 '범죄단체 조직' 혐의 무죄 선고에 항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14 15: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태국에서 케타민을 밀수·유통한 마약 조직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수사범 10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에서 14년의 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법리오해·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케타민을 밀수·유통한 이들 일당에 대해 최대 14년에서 5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약 25억원 상당의 케타민을 태국에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케타민은 짧은 시간에 다량 투약될 경우 무호흡이 발생하는 등 위험도가 높은 전신 마취용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이들의 케타민 밀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검찰이 함께 적용한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총책,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 유통책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자행한 사건으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마약밀수 범행인 점,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