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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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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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강서구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의 배후로 알려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강민호 부장판사)은 1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39)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라면서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명의를 대여해 준 바지 집주인 여러 명을 통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고,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신씨가 이런 수법으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 일대에서 임차인 37명을 기망해 약 8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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