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 5)은 지난 13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대구시 건강증진과장, 대구의료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대구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실무 현안들을 청취한 후, 장애인이 건강검진 수검 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대구의료원 각종 시설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윤권근 의원은 대구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요구해 왔으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보다 9.9% 낮고, 암 검진 수검률 또한 39.2%로 비장애인보다 10.0% 낮은 수검률을 보인다.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64.9%, 2020년 57.9%로 2017년보다 오히려 7% 감소했고, 암 검진 수검률도 2017년 43.8%에서 2020년 39.2%로 감소했다. 이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정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00곳을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정 시 필요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공간마련의 어려움과 운영에 따르는 비용부담의 문제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현실이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장애친화 건강 검진기관으로 22개소가 지정되었으나 대구는 단 1곳도 지정되어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지난달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되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구의료원뿐만 아니라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보훈병원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기준, 검진 필수장비, 인력 기준에 대한 충족이 필요하다. 검진기관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탈의실과 검진실 규모를 확대하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 점자블록 설치와 출입구 턱 제거 등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요구된다.
윤권근 의원은 “전국에 22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지정되는 동안 대구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며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게 된 만큼,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채울 것이 아니라 대구의료원을 필두로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부터는 대구의료원에서 장애인이 건강검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대구의료원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빠르게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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