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명 투약분 필로폰 밀수사범 징역 30년 확정

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902㎏에 달하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 일당의 주범에게 징역 30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주 국적 이모씨(39)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7)도 징역 17년과 2억5127만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 감속장치 부품인 헬리컬기어에 필로폰 902kg를 은닉해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 중 498kg은 호주로 다시 밀수출한 혐의다. 이들이 들여왔던 마약은 국내 필로폰 밀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약 3조원에 달하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호주와 멕시코, 베트남과의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지난해 2월 베트남에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기소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3000만명 이상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규모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의 형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이씨의 형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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