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신청 건은 총 600건(가결 585건, 부결 15건)이다.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 건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와 26일 제4회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해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 격주 단위로 개최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 최대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의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2주간 경기 고양 및 의정부에서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은 상담소를 방문해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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