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누적 5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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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7-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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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왼쪽)이 피해자에게 상담신청서 작성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를 통해 제4·5차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333건 중 320건에 대해 피해자 인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신청 건은 총 600건(가결 585건, 부결 15건)이다.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 건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와 26일 제4회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해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 격주 단위로 개최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 최대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의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2주간 경기 고양 및 의정부에서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은 상담소를 방문해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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