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정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온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합동 점검했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팀은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과정 외 교습 과정 운영,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 위반 등 해당 학원의 주요 불법 사항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부당 광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에겐 학부모 불안 심리를 악용해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신고센터에는 개설 당일인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이달 13일 오후 6시까지 신고 총 385건이 들어왔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 62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53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1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7건 △기타 244건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를 받았다. 신고 사례 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4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허위·과장 광고와 교재 끼워팔기 등 24건은 공정위에 조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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