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정부 정책관리자 과정’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정부 정책관리자 과정은 디지털정부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개발도상국 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연수 프로그램으로, 작년까지 총 169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다.
올해는 태국 디지털정부개발원장(차관급)을 비롯해 튀니지,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등 총 9개국의 고위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이번 과정에 참가하는 9개국 대표들은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한국의 디지털정부 정책과 우수사례 등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수료하고, 우리나라와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디지털정부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직접 작성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각 대표들은 제안서를 바탕으로 디지털정부 협력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대표단에게 디지털정부 관련 기관과 기업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한국 디지털정부의 실제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표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조폐공사, 안양 스마트시티 등을 방문하여 실제 담당자들과 면담을 진행한다.
또한, 사전 수요조사로 선정된 국내 기업들과 참가자들이 만나는 기업 상담회도 초청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는 2019년 OECD 평가 1위, 2022년 UN 평가 3위, 세계은행 평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데이터센터, 조달, 관세, 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형 공공 정보시스템이 전 세계에 진출하고 있으며, 2016년 2.7억불 규모였던 디지털정부 수출은 2021년 5억 달러로 증가했다.
서보람 디지털정부국장은 “올해 10주년을 맞는 디지털정부 정책관리자 과정은 개발도상국과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어왔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고,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
- 전 국민 대상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월 24일∼8월 20일)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월 21일∼10월 10일)가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월 11일∼11월 10일)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월 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또한,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한창섭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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