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50% 이상 찬성’이 있어야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구역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전체 504세대의 세대주 50% 이상이 찬성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오는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10월 16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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