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웅천 택지지구의 개발은 원래 친환경 해양생태관광 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다.
해양생태관광 복합도시로 건설되기로 되어 있었지만, 9번의 도시관리 계획 결정 조서 변경과 건축물 용도 계획 변경으로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허용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은 10월 14일로 종료된다. 따라서 유예 기간 이후에도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게 되면 매년 시세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에 소유자들은 매매하거나 퇴거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건수는 지난 2023년 2월 기준 42개 동, 1033호 이다. 지난해 기준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국 8만6920호로 집계됐다. 2년여간 약 1.1% 수준이다.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건축 기준과 요건의 차이 때문이다. 원래의 건축 기준에서는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쉽게 충족시키기 어렵게 설정되어 있으며, 변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변경을 위해서는 수분양자들의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나의 소유주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는 동의를 받기 어려워 용도변경의 과정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최근 주민들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 주차 조례를 완화하고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 조례를 발안해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웅천공원 서남 측 마리나 시설과 인접한 용지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원 30m의 최고 층수 제안 지역을 지정하고, 해면 부 조망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7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웅천 지구단위계획 건축부문 시행지침에 분명히 기술되어 있음에도 여수시는 2015년 9월 10일 여수시 고시 제2015-219호를 통해서 층 고를 7층에서 29층 이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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