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남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7/17/20230717075125260453.jpg)
17일 시에 다르면,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이자를 연간 3%(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이며,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가구주다.
대상 주택은 성남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6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54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상태다.
이들 중 3개월 내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지 못해 대출 포기자가 발생하면 연말까지 수시 모집 중인 예비 지원 대상자에게 순위가 돌아간다.
지원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