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화재보험 가입 시 공동인수 제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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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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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화재보험 가입 시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특약 및 보장한도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7일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수건물은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이다. 

그러나 최근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사례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도 발생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보험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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