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의 없이 설치된 CCTV 가린 노조...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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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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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근로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노조 등이 비닐봉지로 가리더라도 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3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전주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16년 1월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 51대를 검정 비닐봉지로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회사는 도난·화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지난 2015년 10월 CCTV를 설치했다.
 
1·2심은 "회사의 CCTV 설치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했고 CCTV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CCTV를 '근로자 감시 설비'로 보고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CCTV 카메라 중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다수 근로자의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어 A씨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고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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