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동차검사소 불법행위 16곳 적발...최대 60일 업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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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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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동차 검사소 불법행위 적발 사례 사진환경부
민간자동차 검사소 불법행위 적발 사례. [사진=환경부]
장비 불량이나 배출가스 부정적 검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간 자동차검사소 16곳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12일부터 3주간 실시한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거나 검사 촬영기록이 불량인 사례가 각각 5건(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장비 불량이 3건으로 17%였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동차정비업자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새 차를 사고 4년 뒤에 정기검사를 받는데, 그 이후엔 2년마다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등 기준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되면서 질소산화물 검사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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