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 전달부터 보험료 납입 유예 등…보험권도 집중호우 금융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상현 기자
입력 2023-07-17 13: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지주들이 최근 집중 호우에 따른 금융 지원에 나선 가운데, 보험사들도 이에 동참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날 집중호우피해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수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안타까움 마음”이라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피해 지역 고객 대상 보험료 납입 및 대출(신용/부동산) 원리금 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하고, 보험약관대출 금리 인하에 나섰다. 

특히 흥국화재는 자동차보험 긴급지원본부를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견인 및 구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보험금 신속 지급 △수해 구호 물품 지원 △콜센터 내 집중호우 피해 고객 전문 상담사 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번 흥국생명·화재 금융지원은 9월 말까지 2개월 간 신청 가능하며, 각사 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한화생명도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폭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재해피해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내달 31일까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