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빗썸 주가조작' 원영식 초록뱀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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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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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씨(41·구속기소)와 함께 전환사채(CB)를 처분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62)을 구속기소했다. 원 회장 기소로 빗썸 관계사 차명 CB 거래 혐의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는 총 7명으로 늘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원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어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강씨의 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39)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원 회장과 강씨 남매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의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원 회장 자녀가 출자한 기업에 무상 부여해, 이들 회사에 약 587억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의 주가는 전환가액 대비 2∼3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CB 인수대금으로 원 전 회장은 441억원,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강씨도 322억원 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원 회장이 초록뱀그룹 관련 미공개 정보로 자녀 회사에 CB 콜옵션을 무상 부여해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고 본다.
 
강씨 역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차명 계좌로 버킷스튜디오 최대주주 지분을 미리 팔고 저가에 매수한 CB의 전환주식을 재입고하는 방식으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강씨 재산 351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한 상태다. 아울러 원 회장의 예금채권 24억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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