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는 사후조정절차를 거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 병원지부의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이끌었다고 17일 밝혔다.
중노위 조정을 거쳐 임단협을 체결한 곳은 보건의료노조 17개 지부 중 12곳이다.
국립중앙의료원·한국원자력의학원·서울시동부병원 등 3곳은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마치고 현장 교섭으로 전환한 직후인 14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는 곧바로 사후조정절차에 돌입하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김태기 중노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 조정에 나섰다. 그 결과 원자력의학원을 시작으로 국립의료원과 동부병원이 서울지노위 조정으로 임단협을 체결이 이뤄졌다.
서울시서남병원과 이화의료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의료원, 노원을지대병원 등 5곳은 지난 14일부터 주말 사이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임단협을 타결하며 분쟁을 조기에 끝냈다.
보건의료노조 새봄지부(병원 내 청소용역 등) 4곳은 총파업 이전에 진행된 서울지노위 조정회의에서 임단협을 체결했다.
그간 서울지노위는 파업이 예상되는 보건의료노조 5개 병원을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 분쟁해결지원팀(ADR 전담팀)을 꾸려 노사 교섭을 특별 지원해왔다. 지난달엔 노원을지대병원과 경희의료원, 강동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에는 오길성 위원 등 준상근조정위원과 황보국 서울지노위 위원장이 직접 방문해 분쟁 예방에 나섰다.
중노위는 중소병원의 원만한 임금 협상도 이끌었다. 17일 원진재단 부설 녹색병원 등 12개 민간중소병원에 대한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했고, 노사는 중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3년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이들 병원 노사는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위해 지난 6월 중노위에 사전조정을 신청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이어진 본조정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노사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끝난 뒤 사후조정을 신청해 의견차를 좁히고 협상을 마무리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민간중소병원 교섭 타결은 노동위가 사전조정을 시작으로 본조정과 사후조정까지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조정이 성공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로 주요 병원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돼 다행"이라며 "일부 교섭 중인 병원에도 사전·사후조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DR은 법원 심리나 소송 대신 협상·화해·조정·중재 등으로 노사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노위 조정을 거쳐 임단협을 체결한 곳은 보건의료노조 17개 지부 중 12곳이다.
국립중앙의료원·한국원자력의학원·서울시동부병원 등 3곳은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마치고 현장 교섭으로 전환한 직후인 14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는 곧바로 사후조정절차에 돌입하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김태기 중노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 조정에 나섰다. 그 결과 원자력의학원을 시작으로 국립의료원과 동부병원이 서울지노위 조정으로 임단협을 체결이 이뤄졌다.
서울시서남병원과 이화의료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의료원, 노원을지대병원 등 5곳은 지난 14일부터 주말 사이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임단협을 타결하며 분쟁을 조기에 끝냈다.
그간 서울지노위는 파업이 예상되는 보건의료노조 5개 병원을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 분쟁해결지원팀(ADR 전담팀)을 꾸려 노사 교섭을 특별 지원해왔다. 지난달엔 노원을지대병원과 경희의료원, 강동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에는 오길성 위원 등 준상근조정위원과 황보국 서울지노위 위원장이 직접 방문해 분쟁 예방에 나섰다.
중노위는 중소병원의 원만한 임금 협상도 이끌었다. 17일 원진재단 부설 녹색병원 등 12개 민간중소병원에 대한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했고, 노사는 중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3년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이들 병원 노사는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위해 지난 6월 중노위에 사전조정을 신청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이어진 본조정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노사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끝난 뒤 사후조정을 신청해 의견차를 좁히고 협상을 마무리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민간중소병원 교섭 타결은 노동위가 사전조정을 시작으로 본조정과 사후조정까지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조정이 성공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로 주요 병원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돼 다행"이라며 "일부 교섭 중인 병원에도 사전·사후조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DR은 법원 심리나 소송 대신 협상·화해·조정·중재 등으로 노사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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