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8일 열린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대폭 좁혀지고, 법정고시시점이 다가오면서 이르면 이날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지, 15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될지도 관심사다.
노사 요구안 격차 '835원'으로 뚝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는 이달 1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다음 전원회의에서는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직전 회의였던 지난 13일 회의에선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40원과 9755원을 요구했다. 8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 끝에 노동계는 올해 9620원보다 10.4% 오른 1만620원을, 경영계는 1.7% 인상된 9785원을 6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노사 요구안 격차는 2590원→2480원→2300원→1820원→1400원→1285원으로 줄었다. 6차 수정안에선 835원으로 한층 더 좁혀졌다.
15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하나
이러다 보니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노사 간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2008년(적용 연도 기준 2009년) 이후 최초다.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표결로 다음 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더구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여섯 차례나 공익위원안으로 다음 해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합의로 결정한 건 2007∼2008년뿐이다.
노사 합의는 최저임금 결정의 한 축인 공익위원들이 추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위 회의 때마다 개입 최소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합의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도 관심을 끈다. 1만원이 되려면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380원(3.95%) 이상 인상돼야 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다.
이날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심의에 걸린 기간은 총 109일로, 최장심의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가 가장 오래 걸린 해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한 2016년으로 총 10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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