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가 부채 증가 속도 가팔라…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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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3-07-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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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저출산·고령화 등 영향으로 주요국에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부채비율이 GDP의 60%를 넘기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다. 전경련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근거로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코스타리카 제외)의 국가부채비율 수치를 들었다.

앞으로 8년간 OECD 국가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8.8%포인트 하락하는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9.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국의 상승 폭은 37개 국가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미래 재정 여력의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복지수요는 늘어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는 2020년 14.4%에서 2060년 27.6%로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금융공기업 부채, 연금충당 부채와 같은 잠재적 국가부채도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다. 한국은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연금충당부채 규모 모두 해당 통계를 산출하는 해외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경련은 2021년 기준 OECD 38개 국가 중 3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으며 이 중 29개국은 이를 법제화하고 있어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202306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진=유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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