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최대 사형' 일반 살인죄 적용…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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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7-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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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석 260인중 찬성 252·기권 8표로 '형법 개정안' 의결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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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영아 살해·유기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7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중 찬성 252명, 기권 8명으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어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영아살해죄 규정은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진 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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