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대규모유통업법에 신설됐다.
또 이러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그러나 기존에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임에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활동 간섭)를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대규모유통업법 외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6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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