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협상 돌입…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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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7-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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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14차 전원회의 시작

  • 사상 첫 1만원 돌파·노사합의 관심

내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결정 금액과 방식 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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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18일 열렸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대폭 좁혀지고, 법정고시시점이 다가오면서 이르면 이날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지, 15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사 요구안 격차 '835원'으로 뚝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에 돌입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2024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노사공 모두 지혜를 모아 사회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최저임금안 결정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는 이달 1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사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갔지만 최근 간극이 800원대로 크게 떨어진 상태다.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 962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과 9650원을, 2차 수정안으론 1만2000원과 9700원을 각각 요구했다. 지난 11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수정안을 잇달아 내놨다. 이어 3차 수정안으론 1만1540원과 9720원을, 4차 수정안에서는 1만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다.

직전 회의였던 지난 13일 회의에선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40원과 9755원을 요구했다. 8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 끝에 노동계는 올해 9620원보다 10.4% 오른 1만620원을, 경영계는 1.7% 인상된 9785원을 6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노사 요구안 격차는 2590원→2480원→2300원→1820원→1400원→1285원으로 줄었다. 6차 수정안에선 835원으로 한층 더 좁혀졌다. 

이날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심의에 걸린 기간은 총 109일로, 최장심의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가 가장 오래 걸린 해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한 2016년으로 총 108일이다.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718 사진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노사 합의에 촉각···표결 가능성도 

이러다 보니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노사 간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2008년(적용 연도 기준 2009년) 이후 최초다.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표결로 다음 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더구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여섯 차례나 공익위원안으로 다음 해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합의로 결정한 건 2007∼2008년뿐이다. 

노사 합의는 최저임금 결정의 한 축인 공익위원들이 추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위 회의 때마다 개입 최소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합의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사실상 마지막 심의날인 이날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예년처럼 표결 방식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그간 여섯 차례에 걸쳐서 노사 최저임금 요구 수정안 제출됐지만 합의 이르기엔 거리감이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 좁혀 노사합의로 의결되길 희망하나 어려울 경우 부득이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1만원이 되려면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380원(3.95%) 이상 인상돼야 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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