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체납처분 등의 권리보호 요청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지방세 민원 및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그리고 각종 세무 상담 등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297건의 지방세 관련 민원이 접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한편, 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기획실 법무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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