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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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2023-07-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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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 좌천, 범일 등 원전 인근 23개 지역 '방재대책 수립의무' 요구

㎟ㅣ부산시 동구의회가 17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동구의회
부산시 동구의회가 17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동구의회]

부산시 동구의회는 지난 17일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18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결의문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원자력 안전 관련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5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방사능방재법' 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30km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동구 좌천·범일을 포함한 원전 인근 23개 지역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방재대책 수립의무가 요구되고 있다.

의회는 “이처럼 정부는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전소재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근 23개 지자체에는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없이 희생과 책임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이상욱 의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매년 약 94억원의 교부세 지원으로 원자력 전담 조직 설치와 체계적인 방사능 방재 시스템 구축 등이 가능해져 원전 안전을 대폭 강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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