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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기본급 2.5% 인상 잠정 합의…결항 리스크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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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3-07-1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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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인상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여름 성수기 항공편 결항 위기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사는 기본급의 2.5%, 비행수당의 2.5%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노조는 10%에 달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합의안에는 비행 수당 인상과 안전장려금 50% 지급, 부가적 복지 혜택 확대 등 내용도 담겨 있다. 이후 약 2주일간의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된 총파업과 쟁의행위도 보류됐다. 이들은 사측과 임금인상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며 지난달 7일부터 준법 투쟁을 벌여왔다.

노조는 다음 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2019~2021년 코로나19로 임금이 동결된 점을 고려해 임금을 10%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회사 경영 상황 등을 이유로 2.5% 인상을 제시했다. 이후 노조는 사측과 임금인상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며 지난달 7일부터 무기한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지난 14일부터는 2차 쟁위행위에 돌입했다. 

이에 따른 조종사 공백이 생기면서 인천~베트남 호찌민 비행편은 결항됐다. 향후 기재 결함이 생기거나 조종사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인력 공백이 생기면 결항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에 노사 간 잠정 합의가 이뤄지면서 파업과 스탠바이 근무 등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상 근무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고 성수기 휴가기간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날 제9차 임금교섭을 진행한다. 기본금 3.5% 인상에 비행수당 조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일반직 노조는 지난 5일 임금을 총액 기준 3.5%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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