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주인 '잠수' 타도 임차권 등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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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7-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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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법원 명령만으로 효력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 할 수 있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게 했다.

기존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불능 상태임을 확인하면 사유에 따라 곧장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려 그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이나, 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이날부터 법원 명령이 있으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당초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제때 보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3개월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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