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몰다 사고…대법 "가중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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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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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몰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 였고 피해자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법원은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은 탈 것의 종류를 '자동차 등'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은 '자동차 등'에만 적용된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고 이는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등'으로 분류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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