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청양)허희만 기자
입력 2023-07-19 10: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의 일정 마무리

제291회 임시회 폐회모습사진청양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모습[사진=청양군의회]

충남 청양군의회 제291회 임시회가 지난 18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6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건의 안건과 의안심살특별위원회에서 심사안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며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6일부터 11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며 군정 주요업무와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며 동시에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끝으로 차미숙 의장은 폐회사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안타까운 인적·물적 피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응급 복구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분들게 감사 인사 드린다”며 “청양군의회는 군민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