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8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9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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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손충남 기자
입력 2023-07-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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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4700원서 5600원으로, 약 20% 인상

  • 교통서비스 질 향상 및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도모

경남 산청군은 8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인 기존 47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사진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8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인 기존 47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사진=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8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56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18일 오후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 8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47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운송원가 상승과 2021년 경영적자 등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의 이유가 적용돼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열린 산청군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복합할증률을 42%(5700원)로 의결했지만 주민부담을 감안해 40%(5600원)의 복합할증률과 호출료(1000원)를 반영해 최종 결정했다.
 
택시 주행거리 2㎞까지 기본요금은 5600원이며 2㎞ 초과 130m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또 단위시간은 31초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심야(오후 10시~오전 4시) 운행시간 20% 할증, 시계외할증 30%가 적용돼 택시요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거리운임도 133m에서 130m로, 단위시간은 34초에서 31초로, 심야할증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4시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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