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9일 오전 11시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책임자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적용할 수 있고, 터널, 교량 등 시설 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1명 이상 사망하면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시민단체는 "청주시는 '도로 통제 권한이 도로 관리 기관인 충북도에 있다'고 하고, 충북도는 '매뉴얼 상 도로 통제 기준이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임시 제방은 미호강의 계획 홍수위에 맞춰 조성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한 기관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이들을 고발하려 한다"며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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