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경상남도 등 관련 기관의 사전협의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를 통해 ‘GB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수립했으며 현재 관련된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재정비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조정 51건, 폐지 1건), 2014년, 2018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 대지 및 단절토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 완화 등으로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 목적이다.
다만 미집행시설 중 1~2년 후 일몰 도래로 폐지될 장기미집행시설은 변경(폐지)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이번 재정비에서 제외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이 시행되기 전까지 필요한 기반시설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폐지되는 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세세하게 청취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비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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