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과 경남도 조례, 창원시 조례 및 고시 등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을 따라 설치해야 하나, 시민은 물론 옥외광고 사업자들도 관련 법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광고물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이나 수수료 등이 부과되는 등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에 구축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안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관련 부서 확인 전화나 개별 법령의 검색 없이 온라인으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기에 창원시는 불법 광고물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시 누리집에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정보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여 불법 광고물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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