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대법원은 경남도지사(원고)가 경남도의회(피고)를 상대로 제소에 했던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경상남도의회가 2022년 4월 27일에 조례안에 관해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안은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직무상 비밀도 예외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위법해 조례의 효력은 전부 부인된다고 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1년 12월, 송순호 제11대 경남도의원(민주당, 창원)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체결하고 관리하는 업무협약에 대해 도의회의 자료제출권과 도의회 보고의무 등을 규정해 발의했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법제처에 질의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은 바 있다.
법제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일부만 수정해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경남도의 재의요구에도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및 조례 제정 공포까지 강행했다.
경남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이후 1년 2개월 만에 경상남도가 최종 승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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