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서울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전치 3주에 이르는 폭행을 당해 교사 18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사건에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19일 서울교사노조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공립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학급 제자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이달 초등교사 인터넷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글을 올려 자신이 B군에게서 얼굴과 몸에 주먹질·발길질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군이 A씨에게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고 했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B군은 지난 5월부터 정서행동장애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학교는 이날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A씨에 대한 보호조치와 B군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심의했다.
A씨는 글에서 "교보위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며 B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씨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이날까지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1800장 접수됐다.
서울교사노조는 학교 교보위가 피해 발생 이후 20일이 지나 개최됐고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도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교육활동보호매뉴얼에 따르면 교보위는 사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 열리는 게 원칙이다.
노조는 "교육당국은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 개입하라"며 "피해 교사와 학교가 법률적 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