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4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80만원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수사에 협조하고 자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인 김씨는 지난해 3∼10월 대마를 11차례에 걸쳐 매수·매도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1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40)의 ‘대마 카르텔’이 적발될 당시 무더기 기소된 17명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미국 국적 사업가로부터 대마를 구해 김씨,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 조모씨(39), JB금융지주 일가 임모씨(38) 등 지인 6명에게 판매했다.
1심 재판부는 홍씨에게 징역 2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의 핵심 인물인 홍씨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은 대부분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DSDL 이사를 맡은 조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대창기업 2세 이모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JB금융 일가로 알려진 임모씨 역시 최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