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문경·예천·봉화…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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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최주호 기자
입력 2023-07-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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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 추가 지원으로 재정 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 수습 지원

  • 경북도, 피해 조사 신속하게 마무리...선포 기준을 충족 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문경 산북면 집중 호우 피해 장면 사진경상북도소방본부
문경 산북면 집중 호우 피해 장면 [사진=경상북도소방본부]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지역에 대해 정부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졌다.
 
경북 북부 지역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달 13일부터 300~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또 다시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의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피해 금액 65억원 이상)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경북도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은 해당 지자체의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큰 시름에 빠진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 및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 또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후 위기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함으로써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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