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 폭행 피해교사에 심리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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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7-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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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204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제자에게 전치 3주에 이르는 폭행 피해를 당한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심리상담·피해교원 안심공제 등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교사를 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마음방역 심리상담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상해치료·심리상담·소송비·교원치유프로그램·법률지원단 자문 등을 지원한다. 

가해학생에도 일대일 통합지원 인력·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고 추가 심리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집단상담을 한 차례 했다. 필요하면 추가 실시한다.

이날 서울교사노조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공립초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학급 제자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이달 초등교사 인터넷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글을 올려 자신이 B군에게서 얼굴과 몸에 주먹질·발길질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B군이 A씨에게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고 했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B군은 지난 5월부터 정서행동장애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학교는 이날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A씨에 대한 보호조치와 B군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심의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당국이 사건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교육당국은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 교사와 학교가 법적 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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