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결된 10건은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회수가 가능한 건이다.
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심의해 피해자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58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1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결된 10건은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회수가 가능한 건이다.
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심의해 피해자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58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1건(누계)이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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